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30. 선고 2015고단768,993(병합),2015초기152,2015초기156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8.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5. 5. 29.부터 2015. 7. 17.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의사나 능력 없이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549만 원을 편취함(2015고단768).
피고인은 2015. 6. 12.부터 2015. 7. 1.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190만 7천 원을 편취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68, 993(병합) 사기 2015초기152 배상명령신청 2015초기15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05,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68]
피고인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충남 홍성군 E, 303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