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충남 예산군 응봉면 충서로 능금휴게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

사건
2015고단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희동(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응봉면 충서로에 있는 능금휴게소 앞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응봉면 쪽에서 같은 군 오가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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