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과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7.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정차 중이던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

사건
2015고단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신은정(공판)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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