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상해, 협박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상해, 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16. 10:40경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남동생 F과 피해자의 교제를 반대하여 F이 가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함.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조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민원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피...

사건
2015고단548 공무집행방해, 상해, 협박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16. 10:4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근무하는 E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남동생인 F과 피해자와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여 F이 가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등 업무를 위해 민원실 데스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데스크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가까이 다가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5회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행정직공무원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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