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숭어 양식 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원금 외 5,000만 원의 수익을 약속함.
피고인은 당시 1억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약속한 수익을 내주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0. 12. 14.부터 2011. 2. 10.까지 총 2,265만 원을 동업자 D 및 동생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8 사기
피고인
A
검사
윤석환(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서천특화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숭어 양식 사업을 하는데 숭어 치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 이외에 5,000만 원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숭어 치어 구입 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사채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1억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그 원리금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내게 해 주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