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재물손괴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1.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함.
  •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에서 시속 약 60Km로 1차로를 진행함.
  • 전방주시 태만 및 제동장치 미조작 과실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지한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

사건
2015고단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승우(기소), 신은정(공판)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마면 부평리 쪽에서 홍북면 대인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NEW E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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