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적발되자 타인 명의 도용한 사서명위조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 20:40경 보령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를 피하고자 친구 C인 것처럼 행세함.
  • 경찰관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

사건
2015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사서명위조, 사서명부정사용
피고인
A
검사
윤석환(기소), 신은정(공판)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 20:40경 보령시 죽정로에 있는 '통채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천로에 있는 대천고등학교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로 단속이 되자 벌금 미납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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