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폭행, 협박, 사기 및 건조물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확정된 전과가 있음.
  •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2014. 7. 23.부터 2014. 8. 31.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 운영의 'E콜라텍'에 침입하여 손님들을 촬영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 협박: 2014. 7. 26.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세무서나 군청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

사건
2015고단456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협박, 폭행,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승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23. 20:46경 충남 홍성군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E콜라텍'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콜라텍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손님들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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