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의 습벽 인정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미수 포함), 주거침입,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 상습절도미수 18회, 상습절도 32회, 주거침입 50회, 재물손괴 19회의 범행을 저지름.
  • 범행 수법은 주로 불상의 물건으로 유리 현관문을 깨뜨리거나 담을 넘어 ...

사건
2015고단361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승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0.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되고, 2002. 12. 12.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되고, 2003. 3. 1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되고, 2005. 1.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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