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경남 합천군 C으로 근무하면서 D 공사 발주 및 계약체결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E는 펌프 생산 및 납품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 G은 (주)F의 영업상무이다.
피고인은 2012. 11.~12.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에 있는 합천군청 C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합천군에서 발주 예정인 'D공사' 중 펌프 설치공사를 (주)F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1.경 (주)F의 펌프를 구매해달라는 내용의 수의계약요청사유서 등을 결재하여 재무과를 통해 경남지방조달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천군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