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경남 합천군 C으로 근무하며 D 공사 발주 및 계약체결 등 업무를 총괄함.
  • 2012. 11.~12.경, 피고인은 (주)F의 영업상무 G으로부터 D공사 중 펌프 설치공사를 (주)F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달라는 청탁을 받음.
  • 피고인은 2013. 1.경 (주)F의 펌프 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요청사유서 등을 결재하여 경남지방조달청에 제...

사건
2015고단35 뇌물수수
피고인
A
검사
이소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경남 합천군 C으로 근무하면서 D 공사 발주 및 계약체결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E는 펌프 생산 및 납품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 G은 (주)F의 영업상무이다. 피고인은 2012. 11.~12.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에 있는 합천군청 C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합천군에서 발주 예정인 'D공사' 중 펌프 설치공사를 (주)F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1.경 (주)F의 펌프를 구매해달라는 내용의 수의계약요청사유서 등을 결재하여 재무과를 통해 경남지방조달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천군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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