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폭행, 존속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8.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2015. 5. 27.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 및 폭행을 가함(존속폭행).
  • 같은 날, 경찰이 돌아간 후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아버지에게 무릎 타박상을, 어머니에게 골반 타박상을 가함(존속상해).
  • 같은 날, 위 폭행을 제지하던 아들에게 발로 배를 걷어차 폭행함(폭행).
  • 같은 날, 현행범 체포...

사건
2015고단344, 673(병합) 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 폭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소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344]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5. 27. 17:10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 (65세)에게 "10만 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너 몇 년이나 살다 뒈질려나, 쫄딱 망하게 해 버린다,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뒤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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