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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김승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어선 D의 선주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의 매형이며 D의 선원 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6. 07:30경 군산시 연도 북서방 약 3.4해리 해상에서 D에 승선하여 양망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E가 위 D에 접근에 오자 E 선장인 피해자 F(53세)에게 "야 이 새끼야 배 빼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젊은 새끼가 왜 욕을 하냐 부딪친 거 아니지 않 느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D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에게 쇠파이프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D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직경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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