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 수산업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8번, 제10번, 제11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번, 제2번, 제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90]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6.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운영의 D에서 면세유류출고 담당 직원 E에게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휘발유를 공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시동모터가 고장 나고 엔진 내부에 해수가 차있어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 엔진을 탈거하여 수리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면세휘발유를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번 기재와 같이 과세가 150,700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00리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