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세유 사기, 어선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일부 사기(범죄일람표(1) 순번 제1~8, 10, 11번)는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 일부 근로기준법위반(범죄일람표(2) 순번 제1~3번)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6. 어선 F의 엔진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면세휘발유 100리터(150,700원 상당)를 공급받음.
  • 피고인은...

사건
2015고단290, 626(병합)(분리) 가. 특수절도
나. 수산업법위반
다. 사기
라. 어선법위반
마.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가.나.다.라.마. A
검사
이승우, 윤석환(각 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 수산업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8번, 제10번, 제11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번, 제2번, 제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90]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6.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운영의 D에서 면세유류출고 담당 직원 E에게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휘발유를 공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시동모터가 고장 나고 엔진 내부에 해수가 차있어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 엔진을 탈거하여 수리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면세휘발유를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번 기재와 같이 과세가 150,700원 상당의 면세휘발유 100리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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