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K을 징역 6월에, 피고인 L, M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K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L, M에 대해서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으로부터 압수된 헤드랜턴(일체형) 1개(증 제1호), 시계(잠수용) 1개(증 제2호), 수경 1개(증 제3호), 모래 주머니(발목 착용용) 1세트(증 제4호), 장갑 1세트(증 제5호), 공기호흡기 1개(증 제6호), BC 자켓(부력 자켓) 1개(증 제7호), 잠수복 1벌(증 제8호), 오리발 1세트(증 제9호), 후드 1개(증 제10호), 납 밸트 1개(증 제11호), 채집망 3개(증 제12호)를, 피고인 L으로부터 압수된 공기통 3개(증 제14호), BC 자켓(부력자켓) 2개(증 제15호), 공기호흡기 2개(증 제16호), 잠수복 1벌(증 제17호), 후드 1개(증 제18호), 헤드랜턴(일체형) 1개(증 제19호), 채집망 1개(증 제20호), 오리발 2조(증 제21호), 수경 2개(증 제22호), 납 벨트 2개(증 제23호)를, 피고인 M으로부터 압수된 잠수복 1벌 (증 제24호), 헤드랜턴(일체형) 1개(증 제25호), 후드 1개(증 제2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