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잠수기 조업에 따른 수산업법 위반 및 특수절도 무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K에게 징역 6월, 피고인 L, M에게 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들에게 압수된 잠수 장비 일체를 몰수함.
  •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 K, L, M은 A과 모의하여 F호에 승선, 보령시 G 인근 양식장으로 이동하여 불법 잠수기를 이용하여 해삼, 전복 등을 채취함.
  • 피고인들은 2015. 4. 29. 23:30경 학성항 포구에서 F호에 잠수 장비를 적재하고 출항함.
  • 2015. 4. 30. 01...

사건
2015고단290, 626(병합)(분리) 가. 특수절도
나. 수산업법위반
다. 사기
라. 어선법위반
마.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가.나. K
2.가.나. L
3.가.나. M
검사
이승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 K을 징역 6월에, 피고인 L, M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K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L, M에 대해서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으로부터 압수된 헤드랜턴(일체형) 1개(증 제1호), 시계(잠수용) 1개(증 제2호), 수경 1개(증 제3호), 모래 주머니(발목 착용용) 1세트(증 제4호), 장갑 1세트(증 제5호), 공기호흡기 1개(증 제6호), BC 자켓(부력 자켓) 1개(증 제7호), 잠수복 1벌(증 제8호), 오리발 1세트(증 제9호), 후드 1개(증 제10호), 납 밸트 1개(증 제11호), 채집망 3개(증 제12호)를, 피고인 L으로부터 압수된 공기통 3개(증 제14호), BC 자켓(부력자켓) 2개(증 제15호), 공기호흡기 2개(증 제16호), 잠수복 1벌(증 제17호), 후드 1개(증 제18호), 헤드랜턴(일체형) 1개(증 제19호), 채집망 1개(증 제20호), 오리발 2조(증 제21호), 수경 2개(증 제22호), 납 벨트 2개(증 제23호)를, 피고인 M으로부터 압수된 잠수복 1벌 (증 제24호), 헤드랜턴(일체형) 1개(증 제25호), 후드 1개(증 제2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공기통을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한 후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F(3톤)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위 F에 승선하여 보령시 G 인근 양식장으로 가 불법 잠수기를 이용하여 해산물을 채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9. 23:30경 보령시 오천면 학성리에 있는 학성항 포구에서 A은 위 F를 제공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불법 잠수를 위하여 잠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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