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밍 조직의 접근매체 전달·보관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압수된 증거물(체크카드 등)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10. 25.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파밍)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통해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사용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전달·보관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함....

사건
2015고단273 가. 사기(인정된 죄명 :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이주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2, 14, 15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증제3 내지 8, 12, 13, 16, 17호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30. 가석방되어 2013. 10.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자금융사기(일명 '파밍')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악성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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