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불법 환전 영업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처함.
  •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함.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은 특정할 수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보령시에서 'E게임장'을 운영함.
  •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함.
  • 피고인 A는 2014. 7.경 중고게임기 67대를 구입하고 종업원을 고용, 친구 H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게임장을 운영함.
  • 피고인 B는 2014. 10. 1...

사건
2015고단251 가. 범인도피교사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김승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령시 D 2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B은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7.경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중고게임기 67대를 구입하고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친구인 H의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위 게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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