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C은 위 보이스피싱 업무의 총괄 역할, D는 위 C의 지시를 받아 상담원 범행수법 교육 및 대포통장의 접근매체 수집 운반 및 현금 인출 지시 역할, E, F, G은 각각 접근매체 수집·운반 및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지시를 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G 등을 C에게 소개시켜 주고 C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 H, I는 위 접근매체를 수집·운반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성불상 J 등의 조직원은 TM 상담실에 근무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을 빙자하여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 또는 송금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