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보관) 및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총책 C의 지시를 전달하고, 접근매체 수집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 2015. 3. 16.부터 2015. 3. 24.까지 총 1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8장을 전달받아 보관함.
  • 2015. 3. 13.부터 2015. 3. 20.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46,169,961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의 인출을 지시하고, ...

사건
2015고단121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우(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C은 위 보이스피싱 업무의 총괄 역할, D는 위 C의 지시를 받아 상담원 범행수법 교육 및 대포통장의 접근매체 수집 운반 및 현금 인출 지시 역할, E, F, G은 각각 접근매체 수집·운반 및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지시를 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G 등을 C에게 소개시켜 주고 C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 H, I는 위 접근매체를 수집·운반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성불상 J 등의 조직원은 TM 상담실에 근무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을 빙자하여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 또는 송금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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