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친구를 돕기 위한 특수폭행 및 공동감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5. 03:00경 C의 주거지에서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특수폭행함.
  •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장애연금을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해 따지던 중 화가 나 범행에 이름.
  •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명치, 복부, 안면부를 수회 때림.
  •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 자루와 목발로 피해자의 팔뚝과 등을 가격함.
  •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4:...

사건
2015고단1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특수폭행
피고인
A
검사
윤석환(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C(2015. 10. 30.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15. 8.5. 03:00경 안성시 D 2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19세)이 지인인 F에게 지급된 장애연금을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 따진다는 등의 이유로 따지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복부를 5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