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죄(특수절도)에 대해 징역 1년, 판시 제2죄(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6. 26.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 B는 2015. 6. 26.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 A과 B는 2...

사건
2015고단1118 가. 특수절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검사
이소연(기소), 김희동(공판)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판시 제2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6.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일자불상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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