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2. 5. 선고 2015고단1118 판결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죄(특수절도)에 대해 징역 1년, 판시 제2죄(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5. 6. 26.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 B는 2015. 6. 26.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 A과 B는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18 가. 특수절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검사
이소연(기소), 김희동(공판)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판시 제2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6.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일자불상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