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산업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수산업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2015. 6. 30. 충남 보령시 외연도리 관장도 양식장 앞 바다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해삼, 소라, 키조개 등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함.
  • 피고인 A는 2015. 7. 말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의 불법 조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사건
2015고단1097 가. 수산업법위반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다. C
검사
이주연(기소), 김희동(공판)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수상레저기구 D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에 승선한 잠수부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방법인 스킨스쿠버 조업의 방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30. 06:30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항에서 D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7:00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관장도 양식장 앞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