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8.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제746호로 공탁한 238,577,60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C, R, T, U, V, X,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P, AQ, 대한민국, AR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피고 의료재단 온정의료재단(다음부터 '피고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17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의료재단은 2013. 4. 3.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진료비, 의료비, 요양비 등의 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이라 한다)을 18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양도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의료재단은 2013. 4.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3. 4. 9.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