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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73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고
사당새마을금고
원고승계참가인
이룸엔피엘대부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아주약품 주식회사
45. 의료법인 온정의료재단
46. 대한민국
47. AR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8.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제746호로 공탁한 238,577,60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C, R, T, U, V, X,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P, AQ, 대한민국, AR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피고 의료재단 온정의료재단(다음부터 '피고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17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의료재단은 2013. 4. 3.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진료비, 의료비, 요양비 등의 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진료비 등 채권'이라 한다)을 18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양도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의료재단은 2013. 4.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3. 4. 9.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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