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김치가공공장 업무계약상 감가상각비 및 해썹 인증 비용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감가상각비 관련 제1청구, 해썹 인증 비용 관련 제2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2. 9. 30. 피고 소유의 김치가공공장과 설비를 이용하여 김치를 생산·판매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업무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감가상각비를 판매원가에 포함시켜 판매대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됨.
  •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 공장에서 김치를 생산·판매하며, 피고가 판매원가에 감가상각비 189,152,922원을 포함하여 청구한 판매...

사건
2015가합1212 부당이득금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천북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9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는 김치가공공장과 각종 설비를 이용하여 김치를 생산·판매하되 피고에게 판매에 따른 수익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은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당시 다음 내용을 업무계약서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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