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감가상각비 관련 제1청구, 해썹 인증 비용 관련 제2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2. 9. 30. 피고 소유의 김치가공공장과 설비를 이용하여 김치를 생산·판매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업무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는 감가상각비를 판매원가에 포함시켜 판매대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됨.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 공장에서 김치를 생산·판매하며, 피고가 판매원가에 감가상각비 189,152,922원을 포함하여 청구한 판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212 부당이득금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천북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9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는 김치가공공장과 각종 설비를 이용하여 김치를 생산·판매하되 피고에게 판매에 따른 수익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은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당시 다음 내용을 업무계약서에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