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보험사)의 피고(전동휠체어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5. 5. 28. B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함.
피고는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도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 횡단함.
B는 전동휠체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원고 차량 앞 범퍼로 전동휠체어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고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B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718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B는 2015. 5.28. 12:00경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92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를 따라 아산시 방면에서 무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때마침 피고는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갓길을 따라 무한교차로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 건물 앞 갓길에 이르러 이 사건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다. B는 위 전동휠체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동휠체어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