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66,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885,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용 부분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 12. 1.부터 2014. 11. 18.까지 피고 소속 차량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68,066,20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유류대금 68,066,2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1. 24. 제4차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 중 58,819,595원이 중복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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