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근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 2012. 2.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음.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은 피고의 본점으로 송달되었고, 2012. 2. 13. 채무자 B이 이를 수령함.
B은 2009. 10. 10.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함.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은 급료 및 기말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5507 추심금
원고
A
피고
거성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8.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36,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4579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7,836,059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타채15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법원이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을 피고의 본점으로 송달하였는데 2012.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