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증의 효력 및 변제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9. 새마을금고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9. 6.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작성, 교부함.
  • 원고는 2014. 5. 16. 현대캐피탈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9. 6. 이 사건 제2차용증을 작성, 교부함.
  • 원고는 2010. 8. 27.부터 2012. 3. 16.까지 피고에게 합계 1,060만 원을 ...

사건
2015가단4290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4. 9.6.자 2,900만원 차용증 ○원고는 2014. 3. 19. 서천군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9.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2-1,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이 유 표 나. 2014. 9. 6.자 700만원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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