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와 점유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지상 폐 축사 및 주택 철거, 대지 인도 본소 청구를 인용함.
  • 피고의 소유권 및 지상권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2. 12. 충남 예산군 C 대 1041m2(이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임.
  •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가', '나', '다' 부분 폐 축사(이하 '이 사건 각 폐 축사') 및 미등기 상태인 '라' 부분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

사건
2015가단12246(본소) 토지인도
2016가단3409(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C 대 1014m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폐 축사 135m2, 같은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폐 축사 56m2,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폐 축사 83m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주택 42m2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D에게 충남 예산군 C 대 1041m2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2002. 2.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2002. 2.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2. 2. 12. 충남 예산군 C 대 1041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 부분 폐 축사 135m2, '나' 부분 폐 축사 56m2, '다' 부분 폐 축사 83m2(이하 '이 사건 각 폐 축사'라 한다) 및 미등기 상태인 '라' 부분 주택 42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폐 축사 및 주택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 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5. 2. 13. 이 사건 각 폐 축사 및 주택을 E으로부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