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C 대 1014m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폐 축사 135m2, 같은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폐 축사 56m2,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폐 축사 83m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주택 42m2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D에게 충남 예산군 C 대 1041m2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2002. 2.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2002. 2.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2. 2. 12. 충남 예산군 C 대 1041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 부분 폐 축사 135m2, '나' 부분 폐 축사 56m2, '다' 부분 폐 축사 83m2(이하 '이 사건 각 폐 축사'라 한다) 및 미등기 상태인 '라' 부분 주택 42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폐 축사 및 주택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
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5. 2. 13. 이 사건 각 폐 축사 및 주택을 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