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부착명령 기각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 22:30경 충남 홍성군 D마트 옆 골목길에서 15세 피해자 E를 뒤따라가 "야, 이리 와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몸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너는 거기에 털 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함...

사건
2014고합8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4전고2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이주연(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2: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마트 옆 좁은 골목길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E(여, 15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야, 이리 와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돌아보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등을 돌리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뻗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너는 거기에 털 났 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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