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12. 18. 선고 2014고합87,2014전고24(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부착명령 기각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2. 22:30경 충남 홍성군 D마트 옆 골목길에서 15세 피해자 E를 뒤따라가 "야, 이리 와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몸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너는 거기에 털 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2: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마트 옆 좁은 골목길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E(여, 15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야, 이리 와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돌아보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등을 돌리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뻗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너는 거기에 털 났 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