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6년 및 벌금 13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00,000원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113,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