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9. 4. 선고 2014고합35,2014감고5(병합) 판결 강간상해,치료감호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분열증 환자의 강간미수 및 상해죄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및 치료감호 처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공개정보 공개 및 고지정보 고지, 치료감호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3. 21:30경 보령시 D 앞 광장에서 피해자 E(여, 45세)를 강간할 목적으로 목을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강간을 계속하려 했으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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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35 강간상해 2014감고5(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이소연(기소), 이주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3. 21:3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광장에서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던 피해자 E(여, 45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