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죄 성립 여부 및 심신미약, 과잉자구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강도죄의 폭행 인정, 심신미약 및 과잉자구행위 주장 배척.
  •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나, 강도죄와 일죄 관계이므로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2. 03:00경 보령시 C 'D'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함.
  • 피해자가 3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 후 함께 걷던 중, 피해자가 추가로 20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거절하며 3만 원 반환을 요구함.
  •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

사건
2014고합31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강도)
피고인
A
검사
박지훈(기소), 이주연,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3: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술에 취해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3만 원을 주면 함께 술을 먹겠다고 하여 3만 원을 피해자에게 준 후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같은 날 03:30경 F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추가로 20만 원을 더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이미 지급한 3만 원도 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만 원을 가져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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