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간음미수 사건: 죄질의 중대성과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10. 00:51경 피해자 D(여, 50세, 지적장애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감.
  •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 가슴을 빨고 물어뜯으며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함.
  •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침.

핵...

사건
2014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
피고인
A
검사
이소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0. 00:51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성인영화가 나오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서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빨로 물어뜯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반항을 억압하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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