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유죄 판결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3월 17일경까지 충남 서천군 D교회 근처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피해자 E(여, 44세)를 발견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로 피해자를 끌고 가 상의를 올리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

사건
2014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14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황근주(기소), 이주연,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하반기부터 2009. 3. 17. 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소재 D교회 근처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44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항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못할 상대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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