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 음주운전 중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49세)와 F(여, 53세)를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4고단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신은정(공판)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2:05경 보령시 웅천읍 장터6길에 있는 해물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36에 있는 대창철공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무쏘-픽업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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