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4. 10. 선고 2014고단8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중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49세)와 F(여, 53세)를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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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신은정(공판)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2:05경 보령시 웅천읍 장터6길에 있는 해물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36에 있는 대창철공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무쏘-픽업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