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 및 협박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1.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확정됨.
  • 피고인은 2014. 2. 13. 21:52경 충남 보령시 보령LNG터미널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선전전 불허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20L를 싣고 공사현장 정문을 통해 SK건설 현장관리사무실 앞까지 운전하여 침입함.
  • 피고인은 SK건설 직원들이 제지하자 경유통을 흔들며 "차에 타라, 같이 죽자"고 말하여 협박함...

사건
2014고단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
침입)
피고인
A
검사
박지훈(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보령준비위원회 C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1:52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19-9번지 보렁LNG터미 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K건설 측에서 노조원 선전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20 l 를 피고인 소유인 D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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