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3. 27. 선고 2014고단8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21.부터 2014. 10. 22.까지 보령아산병원 582호실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회에 걸쳐 전송함.
  • 메시지 내용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접촉 및 성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사건
2014고단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이소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1. 19:50경부터 21:29경까지 보령시 죽성로 136에 있는 보령아 산병원 582호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에게 "너 원한다고 니 몸, 간단한 거라도 해줄래?, 대딸, 그럼 키알?, 대딸할겨 키알할겨 섹스할겨 정해, 진짜 안 할거야?, 가슴한번 만지는 걸로 끝내자 그럼, 100이면 너 가슴 만질 수 잇겠니, 100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06:38경부터 07:2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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