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3. 27. 선고 2014고단8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21.부터 2014. 10. 22.까지 보령아산병원 582호실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회에 걸쳐 전송함.
메시지 내용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접촉 및 성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이소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1. 19:50경부터 21:29경까지 보령시 죽성로 136에 있는 보령아 산병원 582호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에게 "너 원한다고 니 몸, 간단한 거라도 해줄래?, 대딸, 그럼 키알?, 대딸할겨 키알할겨 섹스할겨 정해, 진짜 안 할거야?, 가슴한번 만지는 걸로 끝내자 그럼, 100이면 너 가슴 만질 수 잇겠니, 100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06:38경부터 07:28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