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재물손괴 및 가요주점 상해 사건: 공동범행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재물손괴)으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B, C, D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으로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함.
  •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2014. 4. 22. 21:00경 충남 서천군 H 소재 'K 주점'에서 피해자 I, J가 주점 개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

사건
2014고단796(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 A
2.다. B
3.다. C
4.다. D
검사
이정현(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2014. 4. 22. 21:0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및 J 운영의 'K 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 1이 위 주점의 개업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을 출입문 및 벽과 바닥에 수차례 집어 던지고, 위 주점 2호실에 들어가 맥주병을 벽과 쇼파 등에 수차례 집어 던져 피해자들 소유인 출입문, 쇼파, 테이블, 벽면 등의 수리비가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3. 00: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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