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흉기 휴대 존속폭행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압수된 손도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4. 18:00경 충남 서천군 소재 자택 앞에서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어머니인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약 200m 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외삼촌인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흉기인 손도끼로 현관출입문과 거실창문 유리창을 내리쳐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흉기 휴대 존속폭행 및 재물손괴죄의 성립

  • 피고인이...

사건
2014고단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
괴등)
피고인
A
검사
박지훈(기소), 신은정(공판)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9. 24. 18:00경 충남 서천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손에 흉기인 손도끼(날길이 7cm)를 들고 다른 손으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2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약 200m 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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