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0. 30. 선고 2014고단763,2015고단763(병합),866(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누범 가중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3. 2. 26.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름.
2014. 3. 22.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2014. 12. 6.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중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20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63, 2015고단763(병합), 86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도 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소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63]
피고인은 2014. 3. 22. 19:40경 보령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