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누범 가중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2. 26.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름.
  • 2014. 3. 22.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 2014. 12. 6.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중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 201...

사건
2014고단763, 2015고단763(병합), 86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도 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소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63] 피고인은 2014. 3. 22. 19:40경 보령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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