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죄에 대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3. 20:05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D모텔 앞 주차장에서 밭 소유권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 E와 F가 나타나자 랜턴을 비춤.
  • 피해자 E가 랜턴을 치우라고 손을 치고, 피해자 F가 욕설하며 소리치자 피고인은 랜턴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연습용 골프채로 F의 좌측 옆구리를 수회 내리쳐 다발성 늑골골절 등 약 6주간의 상해를 가함.
  • 피해자 E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골프채...

사건
2014고단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지훈(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0:05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D모텔 앞 주차장에서 평소 위 모텔 앞에 있는 밭의 소유권 이전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E(51세)가 그 후배인 피해자 F(46세)와 함께 위 밭에 각목을 가져다 두기위해 나타나자 피해자들의 얼굴에 랜턴을 비추었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랜턴을 치우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치우라면 치우지 이리는 이유가 뭐냐, 이 자식아"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랜턴으로 피해자 F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채(총 길이 : 59cm, 앞부분 둘레 : 17cm)로 피해자 F의 좌측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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