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3,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제1, 2, 4, 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G 명의 현금카드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H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들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H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 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물품보관함 등지에서 수거하고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