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매체 양수 및 사기 공모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접근매체 양수 의사 없는 경우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다만, 특정 현금카드 양수 혐의에 대해서는 양도인의 양수 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
  •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조직원들과 H과 순차 공모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거하고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사건
2014고단707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윤석환(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3,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제1, 2, 4, 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G 명의 현금카드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H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들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H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 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물품보관함 등지에서 수거하고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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