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2. 16. 선고 2014고단70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1. 12. 28.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0. 판결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2. 12. 28. 형 집행을 종료함.
2014. 10. 4.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홍성군 C에서 D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날 위 차량 운전 중 논으로 추락, 전복되었고, 술에 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윤석환(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1. 12. 28.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해 12. 2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