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1:25경 보령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인형뽑기 기계 쪽을 향해 서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부터 항문 부분까지 오른손으로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