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스탠다드은행 현금카드(명의자 C, 카드번호 : D) 1개(증 제1호증), 스탠다드은행 통장(명의자 C, 계좌번호 : E) 1개(증 제2호증),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명의자 F, 카드번호 : G) 1개(증 제3호증), 새마을금고 통장(명의자 F, 계좌번호 : H) 1개(증 제4호증), 신협 현금카드(명의자 F, 카드번호 : I) 1개(증 제5호증), 신협 통 장(명의자 F, 계좌번호 : J) 1개(증 제6호증), 외환은행 현금카드(명의자 K, 카드번호 : L) 1개(증 제7호증), 외환은행 통장(명의자 K, 계좌번호 : M) 1개(증 제8호증), 우체국 현금카드(명의자 N, 카드번호 : 0) 1개(증 제9호증), 우체국 통장(명의자 N, 통장번호 : P) 1개(증 제10호증), 경남은행 현금카드(명의자 성명불상, 카드번호 : Q)(증 제12호증), R 하나은행 카드(S) 1개(증 제14호증), mg 새마을금고(T) 1개(증 제15호증), 스탠다드 차타드은행(U) 1개(증 제16호증), 우체국 스타트(V) 1개(증 제17호증), 시티뱅크(W) 1개(증 제18호증)를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X'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말경 통장 등을 수령해달라는 'X'의 부탁을 수락한 다음 통장 등을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담당 자들에게 통장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7. 13:30경 시흥시 Y 203호 우편함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할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Z가 퀵서비스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