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상해, 절도, 재물손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29.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2. 10. 28.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2. 10. 28. 황토방모텔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2. 10. 6. 피해자 H의 집 유리창을 손괴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

사건
2014고단337, 368(병합) 상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황근주, 이소연(각 기소), 이주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37] 1. 상해 피고인은 2012. 8.29. 10: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경찰서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엑티언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피고인이 지불 한금 매입 대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주우려고 몸을 굽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 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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