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2. 11. 선고 2014고단310,723(병합) 판결 상해,재물손괴,폭행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재물손괴, 폭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6.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멱살을 잡고 밀쳐 수도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좌측 이마 열상을 가함.
피고인은 2014. 8. 4.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법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시가 합계 1,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0, 723(병합) 상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지훈(기소), 황근주(공판)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10]
피고인은 2014. 4. 6. 23: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며 피해자를 욕실 구석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수도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7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법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