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도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5. 23:20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신광장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C D운반차를 운전함.
  • 야간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 등 5명이 상해를 입고, 피해자 ...

사건
2014고단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윤석환(기소), 이주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운반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신흑동 신광장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수욕장지구대 방면에서 한화콘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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