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대한 자수 감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압수된 주사기 4대 몰수, 15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6. 형 집행을 마침.
  • 피고인은 2014. 3. 29. 수원시 권선구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든 주사기 1개와 빈 주사기 3개를 15만 원에 매수함.
  • 피고인은 2014. 3. 30. 당진시 주거지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핵심 쟁점,...

사건
2014고단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정현(기소), 이주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4대(증 제1호증)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29.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터미널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빈 일회용 주사기 3개를 15만 원에 매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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