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종중이 제기한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이 종중 총회 소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 종중은 피고 B이 종중 소유 토지를 경작하며 분묘 관리 및 시제 제물 제공 의무를 해태하자, 2014. 6. 28. 임시총회(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토지 환수를 결의함.
원고 종중은 피고에게 종중 결의에 따라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피고는 이 사건 총회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누락하고, C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함.
C는 연고항존자 D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8509 토지인도
원고
A종회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원고 종중의 주장
B은 그 선친 때부터 원고 종중을 위하여 분묘수호와 시제제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 종중의 허락 하에 원고 종중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작(위 토지 중 일부만 경작하다가 점차 면적을 늘려 현재 전부 경작)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분묘관리를 해태하고 시제제물도 임의로 적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고 종중은 2014. 6. 28.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원고 종중으로 환수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종중 결의에 따라 원고 종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