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25.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 정보(통장거래 3개월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줌.
  • 성명불상자는 2014. 3. 26.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함.
  • 원고는 2014. 6. 9.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우리은행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줌.
  •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스타...

사건
2014가단699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3.8%의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통장거래 3개월치와 통장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 26.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6. 9.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연 5.8%의 이율로 3,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우리은행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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