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3.8%의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통장거래 3개월치와 통장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 26.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6. 9.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연 5.8%의 이율로 3,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우리은행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